【문】현금영수증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답】○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카드 가입신청)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5천원이상 현금으로 결재해야 하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시 사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공급대가)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사업자는 제외) 받을 수 있으며,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005.1.1일부터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연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간 5백만원 범위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합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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