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소 다양한 피난시설의 이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출입구와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워진다. 특히 아파트는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미리 숙지해야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엔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등이 있으며 경량칸막이는 쉽게 부술 수 있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유사시 발코니를 통해 벽을 부순 뒤 인근세대로 대피하면 되고 평소 칸막이 주변으론 물건을 적치해선 안 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공동주택 발코니, 대피공간 등에 설치돼 있으며 피난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의 공간으로 대피한 후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난시설 이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공동주택 피난시설 홍보체계를 꾸준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