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은 지난 13일 칠곡군 왜관읍 지하 가요주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활동 중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명구조를 하던 젊은 119구조대원 두 분이 순직하신 사고가 발생한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인명을 구하려다 순직하신 고 최희대 소방교와 고 김성훈 소방사님에 우선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순직한 두 소방공무원은 안전지침에 따라 2인 1조로 팀을 이뤄 공기호흡기와 연기투시 랜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인명구조활동에 임하였음에도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장비의 불량여부와 지휘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기호흡기·연기투시 랜턴 등 안전장비의 성능개선과 안전지침의 개정을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족 보상대책과 관련해 『금번과 같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활동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너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통해 범인체포·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전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