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금년 9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이며 귀하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다음해 5.1∼5.31)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가주택, 1년 내 단기양도, 미등기, 투기지역내 부동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으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