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cc급 소형승용차 등록시 경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경북도는 자동차세 표준세율이 변경·시행됨에 따라「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까지 확대함으로써 1500cc급(1500∼1599) 승용차 구입시 공채매출기준이 당초 8/100에서 6/100을 적용 받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과표 1천만원의 승용차 구입시 20만원의 공채매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서 소형승용차 구매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게 된다.
/신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