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 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 의원 일동은 지난 20일 이창우 군수와의 긴급 대담을 요청, 오후 2시 20분경 군의회 소회의실에서는 특별 대담이 열렸다. 이번 대담이 이뤄진 배경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은 경상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 이와 관련 군이 제출한 ‘성주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당초 의원들에 보고된 사항과 변경 제출됨에 따른 것. 군의회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일 의원간담회시 군수의 의향으로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1·2선거구(동부·서부)로 각각 4명과 3명, 비례대표 1명으로 획정할 것으로 보고했다고. 그러나 다음 날인 12일 도 획정위에 보고된 내용은 가(성주읍)·나(월항, 선남, 용암면)·다(수륜, 가천, 금수, 대가, 벽진, 초전)선거구의 2·2·3명, 비례대표 1명으로 변경됐다. 이에 조상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측은 당초안에서의 변경이유가 고의성이나 특정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타하며, 의원간담회시 전 의원들과 합의한 당초안대로 변경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창우 군수는 『4개 읍면에서 4명을 선출할 경우 한 지역에 당선자가 몰려 지역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우려되던 차, 당초안 4명은 2명과 2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며 『인근 칠곡군 등에도 문의하는 등 획정안을 재검토했고 인구편차와 지역의 대표성 등을 감안해 획정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담을 통해 금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의원들과의 조율이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제기되며, 의원 측은 현 도의원 지역선거구 기준 1개의 선거구를 2개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변칙 적용으로 중선거구제 도입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 간 분열만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지역(「가」 선거구) 성주읍의 경우 인구 1만3천7백46명에 의원조정 정수가 2명으로 하는 획정은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만약 비례대표의원이 성주읍에서 나올 경우 의회 존립자체 위험이 있으며, 「다」 선거구 6개면에 비하면 의원정수 3명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원안대로 회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창우 군수는 당초안대로의 변경안을 도획정위에 보고키로 했으며, 군의회에서도 현행 도의원 선거구대로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