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관리위원의 협조를 받아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후 취득한 농지 3만4천5백55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펼친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농지이용 현황,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농지법 제10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 이행시까지 매년 반복해 부과하게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