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은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조했다. 1층은 기둥만 세워 주차장,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2층 이상에 생활공간을 짓는 방식의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시 불이 급하게 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소방서는 필로티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거주민을 상대로 △1층 주차장 반자 내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주차장 내부 가연물 적치 및 화기 취급행위 금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계단·통로 확보여부 △반자 내부 전기열선 설치시 규격 전기제품 사용 및 전문업체를 이용한 시공 등의 안전대책을 안내했다. 한편 성주소방서는 관내 펜션, 야영장 등 숙박시설의 운영자를 만나 소방·가스 안전시설 설치유무를 확인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휴양시설의 경우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유사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캠핑장 텐트내 난로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계속되는 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인식 성주소방서장은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배치하고 보일러실 주변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난방기구 사용시 수시로 환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