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5.1%)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전년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7천8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금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22만원 늘어난 202만원, 부부가구는 35만2천원 인상된 323만2천원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접수를 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8년생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등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배진범 지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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