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중 한 곳에서 대장균이 검출, 위생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군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즉석식품의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 점검」과 관련, 관내 즉석식품 판매업소 두 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78건의 검사 중 처음 발생한 것으로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3천만원일 경우 하루 8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대장균은 대부분 비병원성이지만 강한 독성이 있어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즉석식품 판매 업계 종사자들은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산 민물양식어류 취급음식점 4개소에 대해 말라이이트그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1개소에서 검출, 양식업무 관할기관에 해당어류 출하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음식점에 보관중인 어류를 압류 해 폐기처분 했다. 이에 따라 민물양식류 취급음식점에서는 양식장에서 향어, 송어를 공급받을 때에는 「양식수산물 출하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구입토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중학교 집단 급식소 5개소에서 사용하는 미나리, 시금치 등 식재료 10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현재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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