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후보자에게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해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주에는 총 26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무투표 조합(초천농협, 월항농협)을 제외하고는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위탁선거법에는 전화,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한정되어 있어 선거운동의 종류가 공직선거보다는 다소 적고 제한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에는 `선거운동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조합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의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현재의 규정은 준수하되,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말씀드린다. 조합장선거하면 돈선거라고 불릴만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합원들이 바라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후보자들이 진정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다면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도 조합을 위한다면 후보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혼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것이며, 조합원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하는 등 선량한 조합원들을 돈으로 현혹하여 표를 사려는 과거의 폐단을 단절할 것이다. 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가 깨끗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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