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내 불법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코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봄 채소종자, 육묘(모종), 영양체(씨감자, 고구마순 등), 과수묘목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해 종자·묘가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없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종자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8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조사인력을 확대해 모니터링은 물론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유도하고, 양기관간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의 사전홍보도 겸한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종자산업법 개정사항 등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4-25 오전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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