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복잡한 신청과정을 두고 성주군민 등 상당수가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목적의 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 등) 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한다.차량 소유주는 온라인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검사업체를 찾아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까다로운 신청과정 탓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운전자 A씨는 "성주와 가까운 칠곡의 경우 폐차업체에 검사원이 파견돼 차량 성능검사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하지만 성주는 별도로 지정한 정비소에 예약 및 검사 후 결과를 기다렸다가 다시 폐차장으로 옮겨야 하니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또다른 운전자 B씨는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리하고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며 "오래된 차 폐차하려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굳이 시간을 내 폐차할 생각이 있겠냐"고 시책의 실효성을 따졌다.특히 민간 정비업체를 통해서만 검사를 한 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소유주로 하여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현재 관내의 경우 성주읍 2곳, 선남면 1곳, 초전면 1곳 등 4곳에서만 성능검사가 가능해 다른 면단위 지역의 신청자는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해 우려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고장, 파손 등으로 폐차가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별도로 정비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점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구미시, 군위군 등 경북도내 일부 시·군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위한 기존 성능검사 확인서를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지나 폐차점검표 제출로 대체하는 등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최대 2년마다 안전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제도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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