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시행된 이후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주민, 그리고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로까지 확대되면서 바야흐로 `전 국민연금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작년 7월부터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인당 생애 최대 12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국고 지원 및 실업크레딧과 중복지원 되지 않음 )
납부 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월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나 전국 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39만 명을 넘어섰으며, 김천시는 2만3천명, 성주군은 1만명 이상이 수급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모쪼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한 보험료 부담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평생 월급`인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