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변에 게시돼있는 불법광고물을 벽진면이 일제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정 광고내용이 들어간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가로수의 심각한 훼손과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위험요소로 작용하자 마련된 것이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광고주나 광고업체는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