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반려동물 학대 및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별도의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한편,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를 방지코자 사육 포기사유는 장기입원, 군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 가운데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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