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출장을 포함한 해외 활동을 연수라고 통칭함)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쳇말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의 함의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인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경제 분야의 생산시설, 혹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전통과 보존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들과 그것을 이용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배우고 익혀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탬을 한 것은 사실이다. 세금을 사용하여 해외로 나갈 때는 시기가 적절한가, 일정은 타당한가, 장소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한 인원인가 등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전적으로 외유성 관광이 아니라면 행정이던 국정이던 어느 분야엔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고급인력이 해외에서 힐링을 한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언론매체나 수많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직접 가보지 않고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주로 방문지가 관광명소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관광이야말로 고차원의 경제시설이요 대대로 물려줄 자산이 아닌가. 보고, 느끼고, 배우면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언가는 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장소에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비난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상자 각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공무원 출장 보고서`의 작성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정성으로 보고, 느끼고, 마음으로 정리한 것들을 현실에 적응시켜볼 시도에 인색하지 않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흔히들 세금을 혈세(血稅)라고 하는데 왕조나 제국주의 시절에 가렴주구 했던 때의 표현일 것이다. 세금을 한 맺힌 피 같은 돈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윤활유 같은 것이라 말하고 싶다. 국민의 납세는 또 다른 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권리를 누리기 위한 재원조달의 의무에서 만들어지는 금전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 용도에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이 자기의무의 이행으로 만들어진 금전을 사용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하고 용도와 집행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 한다면 해외 연수나출장이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최종편집:2024-05-14 오전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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