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성주군이 광고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설이 보도된 이후, 성주군의 무책임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홍보실의 윤팀장은 대담하게도 거짓말을 퍼뜨려 본지와 대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는 `본지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거짓프레임으로 재무장한 모양새다. 본지 기자에게는 "성주군 행정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많이 써서 광고를 안주겠다"는 답을,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홍보팀은 입장을 바꿨다. 22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는 급기야 `금전 요구`라며 선을 넘기까지 했다. 답변이 오락가락이다. 그는 왜 위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걸까. 이제 그 표현에 대한 전모를 유추해 본다. 성주FM공동체라디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1년 7월 지상파방송 허가를 받았다. 주파수 92.7MHz인 성주FM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전파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 별고을장학회, 사단법인 성주문화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와 같은 단위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고, 국지적 재난방송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허가한 라디오방송국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된다.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13조2에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원 중 하나로 지자체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되어 있다. 지난해 2월 22일 성주FM 개국 후 사비로 운영하며 악전고투했지만 비영리공익법인의 성격상 지속되는 무수입을 두고 볼 수 없어 성주군에 연중예산 수립을 요청했으나, 200만원을 주겠다는 홍보팀의 모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거절 후 다시 군수와 실과소장, 군의원들에게 공공재의 필요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제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이 그가 표현하는 금전 요구에 해당하는 것일까? 홍보팀장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그의 개인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성주군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성주군은 매년 10월경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제안`은 행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주민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자체는 주민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하물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성주군민의 재산인 공공재 전파를 지역발전에 활용해 보자고 제안하는 대화의 장조차 피한다면, 평소 일반 군민의 민원은 얼마나 무시되고 지연될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그들에게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할까. 내편만 보고,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외면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 짝이 없다. 주요한 불통 요인은 성주FM을 개인사업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지역 내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외지 청년들을 지역에 거주하게 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공공재 활용에 대한 성주군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방관하면 공동체라디오는 더 이상 클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주신문과 성주FM공동체라디오는 별개의 법인이며, 공동체라디오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자치단체는 공공재 전파를 활용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이 허용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이를 거부하는 성주군의 문제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직하고 중립적인 언론은 사회의 기둥으로서, 30년 동안 이를 준수해 온 성주신문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감히 생각한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본지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광고를 이용한 언론조종 시도는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오만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성주군에 경고하고, 주민들께 오해는 불식시키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부득이 지면을 통해 전말을 밝힌다.
최종편집:2024-05-01 오후 0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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