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주택과 건축물 2만4천700여건에 대한 금년 정기분 재산세 48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0.7% 가량 소폭 감소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 중 주택과 건축물, 9월경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할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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