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성주 만들기를 위해 군은 관내 노후 건축물 중 신청된 건축물 대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써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며,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1천㎡이상 5천㎡미만의 시설물 중 다중이용건축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변경사항, 균열, 부재의 손상상태를 살펴본다. 조사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주의 또는 양호인 시설물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과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로 노후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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