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임대차 농지를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으며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 등록하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써 농관원이 전담하며,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되고 발급 비용없이 시간이 절약돼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향후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