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또한, 수년에 걸쳐 매년 백만명 가까운 사람이 노인인구에 편입된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분명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정부나 지자체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융합사업을 추진중이다. 2021년 16개 지자체가 사업을 참여한 이후, 지금은 65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사회의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지자체의 수가 적고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부족 및 필요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의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통합돌봄의 요구가 높아 시급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어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고도화`와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에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아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를 빼놓은 채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지금부터라도 의료를 중심으로 틀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 거주지에서 지역 의사의 진료와 방문간호 등의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을 회복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와 돌봄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의 연계체계도 필요하고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탈 의료기관, 탈 시설중심으로만 진행되면, 돌봄 대상자가 병원 치료 후 또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의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하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재활서비스의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나 등급외자도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은 시점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든든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몇 년 후 도래할 대변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하나의 통합되고,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손쉽게 치료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설과 병원에 의지하는 일을 줄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편집:2024-05-13 오후 0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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