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2006년 1월 18일 실시하는 모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관내 일원을 호별방문하며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모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모씨(57세)를 지난 1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2일 실시하는 성주․선남․벽진․월항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관내 일원을 호별방문하여 음료수 제공 및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5명에 대해 경고 2건, 공명선거협조요청 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조기태 사무과장은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인하여 유권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농협장 선거는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협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