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실현코자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 시·군, 분만취약지의 경우 A등급 7개 군, B등급 1개 시, C등급 10개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는 5개 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토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내 각 시·군의 의료 인프라는 천차만별로 지역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완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당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달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02 오후 0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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