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금년 4월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월항면에 주소를 둔 무연고 사망자의 첫 공영장례를 치뤘다.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의식 절차 없이 유골을 봉안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과 지역 장례식장이 협약을 맺고 빈소를 마련하는 등 고인을 애도할 수 있게 됐다.주민복지과와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추후 발생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빈소를 마련하고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밟기로 협의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성주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갈수록 심화되는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의 빈소에 가족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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