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발전 등 생활향상 전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더해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전국에서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냉해, 우박, 호우, 태풍으로 3만1천787ha가 손상되는 등 복구 지원예산엔 도비 168억원을 비롯한 총 1천233억원이 집행된 바 있다.
피해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처리를 통해 규모를 줄여야 하나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는 상황에 해당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된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돼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하는 등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47%에 육박했다.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는 취지대로 인구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