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은 지난 29일 기본형공익직불 및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해 등록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업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 진행 후, 관외경작자의 농업 종사 여·부, 신규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조사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돼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6월 13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강희 초전면장은 "2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들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 등록을 차단하는 등 위원님들의 큰 역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