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와 농지 등 생활권에서 뱀을 목격하거나 물렸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낮 최고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하며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뱀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성밖숲 이천변 산책로와 아파트단지 내 화단 등 곳곳에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거주하는 A씨는 "반려견과 성밖숲 산책로를 걷다보면 종종 살아있는 뱀이나 사체를 마주하는데 손바닥 길이의 작은 뱀부터 1m가 넘는 구렁이까지 여럿이다"며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 피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월항면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민 B씨는 "비닐하우스나 작업장 안팎에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덜컥 겁이 난다"며 "혹시 무방비 상태에서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쉽사리 포획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며 뱀 관련 신고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뱀에 물려 피해를 입은 건수는 총 404건이며 이중 약 88%가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올해는 때 이른 반짝더위와 일교차가 큰 날이 반복되며 4월부터 뱀 관련신고가 119로 접수된 가운데 같은 달 9일 성주군 용암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독사에 오른손을 물려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14일 안동시의 60대 남성이 밭에서 일하다 뱀의 습격을 받아 손가락을 다쳤고, 같은 달 17일 상주시의 10대 청소년이 산행 중 뱀에 물리는 등 5월 중·하순 들어 관련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야외활동 중 뱀을 마주하면 절대 자극하지 말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 후 소방서 등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다.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실뱀, 살모사 등 국내에 서식 중인 대부분의 뱀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함부로 야생 뱀을 포획해 거래하거나 훼손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로 출동한 119대원이 잡은 뱀을 살처분하지 않고 인근 야산 등에 풀어주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뱀에 물린 경우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독사에 물리면 신경계 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만약 독이 없는 뱀일지라도 세균감염으로 인해 자칫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린 부위는 물로 씻어내고 위쪽 2~3cm 지점을 면이나 거즈로 감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독을 뺀다고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들이거나 강하게 누르는 행위는 세균에 의한 2차감염과 피부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했다.벌 쏘임 사고도 증가세성주읍 60대女 목숨 잃어한편, 참외 수확기를 맞아 벌 쏘임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27일 낮 2시 34분쯤 성주군 초전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꿀벌에 쏘여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어 지난달 30일 10시 30분경 성주읍의 참외하우스 내에서 6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쇼크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벌에 쏘이면 화끈거림과 통증이 동반되며 부위가 부어오르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전신발작, 의식장애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주변 벌집여부 확인 및 접근금지 △야외활동 시 향수 및 화장품, 스프레이를 비롯한 자극적인 물질 사용제한 △밝은 색상의 긴 옷 착용 △탄산음료, 주스를 포함한 당분 있는 음식물 자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만약 벌집을 건드린 경우 최대한 몸을 낮춰 머리를 감싼 후 신속히 현장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벗어나야 한다.성주소방서 관계자는 "별도의 보호장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거나 큰 몸짓을 취하면 벌을 흥분시켜 위험해질 수 있다"며 "최대한 벌집은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뱀과 벌을 포함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성주군청 환경과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서 및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지난해 8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5억3천200만원이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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