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성주군 고령층 교통 사망사고가 1~5월간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5월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성주경찰서 등 관계부서는 단속기간 동안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안전띠 및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성주군의 경우 2023년 교통사고 건수는 총 224건으로 도내 군부 중 영덕군, 칠곡군에 이어 3위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10명으로 칠곡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성주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무면허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65세 이상 사망자가 도내에서 의성군과 함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4월 벽진면의 한 비탈진 도로에서 1톤포터가 뒤로 밀리며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졌으며 다른 50대 남성은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용암면에서도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등 65세 이상 기준 올해 1~5월에만 총 4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1월엔 선남면 한 도로 합류구간서 1톤트럭이 운전부주의로 보행 중이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각심이 요구된다.
성주경찰서는 5주간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이륜차와 화물차 등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노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
한 안전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고령층 중심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차원의 특별단속이 추진된다"며 "회전교차로 등 통행량이 많아 주의를 요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며 무면허 운전시 벌금 300만원 이하, 안전띠 미착용은 벌금 3만원이 부과되니 교통법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