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납품대금 회수 걱정 없는 공격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성주군은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거래처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액 일부분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성주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험 운용이 낮은 일부업종은 제외한다.
협약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는 경북도가 50%(기업당 300만원 한도), 성주군이 20%(기업당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은행이 추가로 보험료 20%를 지원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10%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을 덜어 납품대금 회수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군청 기업경제과(054-930-6433) 및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험센터(1588-65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