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환경을 돕고자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나 어려운 생활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의 지원제도가 마련돼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 중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 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실직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10만원 납부하는 경우 4만6천3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가입자는 5만3천65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제도는 시행 후 올해 1분기까지 대구경북에서만 3만4천204명이 약 64억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355)와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배진범 지사장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구직급여 수급자,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며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노후준비에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