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전 조례에서 규정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신설 제정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시군에 차등 없이 6.25참전 10만원, 월남참전 6만원 등을 지원했으나, 시군에선 동일한 희생·공헌에도 불구하고 명예수당 지급액이 최대 1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거주 시군에 따른 수당 문제를 개선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희생·공헌자 예우 기반조성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시책 협력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와 참전자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지원 △보훈예우수당 신설 △도가 운영하는 병의원 의료비 감면 및 도립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등 복지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