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월항농협은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가진 가운데 각종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병행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을 공유하며 통장 및 카드 대여금지를 강조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농협이나 112로 신고토록 안내했다.
월항농협 강도수 조합장은 “최근 지능화된 범죄유형에 따라 지인을 사칭한 모바일 부고장이나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말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및 주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에 농협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