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모국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성주군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그들의 자녀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총 10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 가정당 300만원 이내로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교통비, 체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2일까지 성주창의문화센터 내 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고향을 방문한 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와 경비 정산용 영수증,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과정 및 구비서류 등 지원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가족센터(054-982-9811)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