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강산면에 위치한 성주호 주변(지정면적 A=38만3천48㎡)이 공식적인 관광지로 지정·고시됐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발목 잡혀 개발 계획들이 검토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으나 지난해 성주호 주변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이달 22일자로 관광지가 지정·고시돼 체류형 호수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성주호 관광지 지정은 성주군 1호 관광지로써 탁월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관광 100년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이다. 성주군은 관광지 지정 다음 단계로 관광지내 특색있는 관광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행정절차와 과제를 순차 수행한 후 경상북도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추진해 성주호 주변으로 관광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성주호 주변으로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과 카페테리아,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보도교와 이국적인 리조트, 다양한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을 포함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복합 관광지로 조성한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호 관광지 지정은 지역민의 오랜 염원과 성주군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성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악 및 수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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