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성주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 포함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총 1천577필지, 선남면 5개지구(용신2, 소학1, 소학2. 취곡2, 관화3지구) 및 벽진면 3개지구(매수1, 용암2, 자산1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함으로써 경계를 결정했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기간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해 필지별 토지를 감정 평가한다. 이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날시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한다. 민원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될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가치를 향상시키는 국비 전액 사업으로써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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