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출직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 공개 결과, 공개 대상자 11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2004년보다 증가하고 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달 23일 이창우 군수와 조상용 군의장 등 11명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내역이 공개됐다.
이창우 군수는 부동산(토지·건물) 매도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의 이유로 3억2천7백26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재산 증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건열 군의원이 채무변재 사유로 전년대비 2억2천2백32만3천원이 증가해 그 뒤를 이었으며, 김한곤 군의원이 영농소득 및 저축으로 인한 예금증가로 1천98만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신고했다.
아울러 전수복 군의원이 근로소득으로 인한 예금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백12만3천원 증가됐으며, 송부돌 군의원이 8백25만7천원, 이충기 군의원이 7백1만7천원, 장상동 군의원이 3백2만9천원, 권중현 부의장이 1백83만6천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백규 군의원이 영농자금 등으로 인한 본인예금 감소와 가족예금 감소까지 더해 7천7백44만1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 지난해 재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상용 군의장이 7천95만6천원, 오근화 군의원이 4천1백29만1천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신고됐다.
한편 총액기준으로 군 선출직공무원 중 최고의 재력가는 38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창우 군수였으며, 그 뒤는 2억4천여만원을 보유한 조상용 군의장과 1억8천여만원을 보유한 김한곤 군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