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내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는 유통조사가 시작된다.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종자산업법상 종자·묘 판매시 준수사항인 종자업 등록, 품종별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초 수입금지 식물인 사과묘목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 불법 유통을 차단코자 2~5월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한 종자·묘 유통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1:1교육, 대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과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누리집(www.seed.go.kr)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전화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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