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성주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 CCTV를 운영한다.  구간을 살펴보면 △성주읍행정복지센터 인근(성주읍 성산리 2105 일원)은 상시로, △경산리 담배점빵~성산리 CU편의점의 경우엔 변동으로 15분 이상 주차시 단속(연중무휴)이 즉각 이뤄진다.  특히 인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역방향 등 주민신고제 대상은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930-6585),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930-6252)로 전화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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