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이 들녘에 다량 방치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집중 수거기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농·배수로, 산림 연접지, 농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 우려가 있는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깨끗한 들녘 만들기 및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봄철에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수거기간을 연장하고 상반기동안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불법소각 및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집중 수거기간 중 무상반입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폐부직포, 과수농가의 반사필름, 채소농가 차광막, 양봉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벌통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폐부직포 재사용 관련 사항은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930-61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