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 10일 부과, 오는 31일까지 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및 바닥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연 2회(3·9월)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때 관내 금년도 1기분 부과액은 시설물·자동차 총 1만1천4백66건의 2억8천4백여만원으로, 납기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