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12일까지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을 가결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보류했다. 특히 결산 심사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 △연구수요를 고려한 인력배분 △테스트베드 구축의 예산조율 △소상공인 지원 및 농어촌교통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지적하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업기관에 교부된 예산 관련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에 발맞춰 경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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