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쌓여 휴양지로 각광받는 성주호내 수상레포츠 A업체가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금수강산면 소재의 2013년 개장한 A업체는 지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내수 레저사업장으로 관련 일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이하 공사)와의 임대계약이 2023년 종료된 바 있다.
같은 해 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폐업처리 후 A업체가 3년간 무등록사업장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인수인계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이다.
낙찰자 C씨는 "2023년 6월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마무리해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기존사업자가 사업철거가 아닌 지난달까지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상레저는 안전한 시설과 환경이 수반돼야하는 상황에서 관광객 신변에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추후 영업을 했을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공사는 2023년 당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를 제기하는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지난달 A업체가 계속된 불법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무등록수상레저영업 위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수 차례 A업체의 불법영업 및 운영과 관련해 고발조치한 상황 속에서도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돼 제재가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며 "2023년 진행한 명도소송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철거나 사법제재는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 성주군에서도 지역내 A업체의 불법영업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자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성주군 안전과 관계자는 "실소유자가 성주군은 아니지만 지역내 불법영업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했으나 그때만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수 차례 방문하며 철거권고 및 영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 모든 시군구를 통틀어 유례없는 갈등으로 행정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6월 중순부터 A업체가 또 다시 사업장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공사는 업체의 영업중단 알림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불법영업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피서철을 맞아 해당 근방 일대가 여전히 어수선한 모양새이다.
A업체 관계자는 "애당초 불모지였던 성주호 근방에 숙원사업을 명목으로 농어촌공사와 성주군의 제안공모를 거쳐 사업허가며 설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지난 2013년 개장했으나 이번엔 공개입찰로 임대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로써 자진철거까지 떠앉게 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약형식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수 십억원을 투자한 만큼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수목비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명도소송 종료 후까지만 영업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성주군 10경인 `성주호`는 20여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광지 개발사업이 무산됐으나 2023년 산림청으로부터 성주호 주변 산림보호구역 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광지로 지정·고시되면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 속, 이번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