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질평가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른 조치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견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여부 확인,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기질평가가 이뤄진다.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진행하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올해 평가는 안동과학대 실내에서 총 18회에 걸쳐 주말마다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경북도 내에서 총 6회 평가가 시행된 가운데 21마리의 맹견이 사육허가를 받았다.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은 “맹견 보호자는 기한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27 오후 0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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