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적정수준을 두고 타 자치단체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군은 지난 3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월정수당을 심의해 적정한 월급액을 정하기 위해 총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 심의위는 이날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10일과 17일까지 총3차에 걸친 심의회를 가졌다.
현행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으로 지급될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은 심의위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심의위가 유급수준의 적정선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회가 주민 소득수준이나 각종 인상률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협조에도 유급수준에 대한 적정선을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은,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심의」만을 주문함에 따라 기준자체가 없다보니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민들의 적지 않은 비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의위는 첫 회의에서 위촉, 상견례와 함께 간단한 논의 차원에서 그쳤고 2·3차 회의 역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산정방법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권고안(3천7백만∼4천2백만원), 타 자치단체 심의위의 행보 등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당초 심의위는 3월말까지는 지급액을 심의·결정키로 했으나 「여론 수렴」을 이유로 3차회의가 끝나고도 2주정도가 흐른 3월말 경에야 4차 회의를 갖고, 적정액 결정 역시 내달 이후에나 잠정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의정비 산정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을 늦추는 것은 다각도의 기준자료를 취합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기 위한 신중한 행보로 여겨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단지 먼저 총대를 매기 싫어서 하는 눈치싸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 17일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연간 2천2백26만원으로 결정해 주목을 끌었는데, 순천시 심의위는 시의 재정자립도 28.3%와 물가상승률 5%, 시민여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23.8%인 영천시의 경우에는 50개 사회단체가 속한 영천발전협의회에서 『금년 예산 가운데 우리가 낸 세금(지방세 약 3백억원)으로 공무원 및 기타인건비(약 5백억원)조차 해결 못하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약간 인상한 연간 2천4백만원(매월 2백만원)이 적당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같이 금년부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취지에 맞게 의원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부단체장급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재정부담을 지게될 지역여건을 고려해 현 수준에서 약간의 인상이 적당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결국 의정비 산정에는 전국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참조하면서도 우리의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현재 약 14%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성주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의정비 적정수준이 얼마로 결정되어질 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