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최이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공포됐음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을 전망했다. 최근 국민적 욕구 증가에 따라 신종업의 출현 등 다중이용업의 양적·질적인 변화와 함께 매년 빈번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업주의 대처능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제도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화재예방을 종합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화재위험성 평가 실시, 상습 법규위반 다중이용업소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를 주요 조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국가시책에 따르도록 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것을 제5조 및 제6조에 명기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다중이용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제8조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연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제9조 및 제10조에는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토록 했다. 더불어 ▲제13조에서 영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 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소방서장은 영업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우수업소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26조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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