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성주내에서도 지급금액과 사용처를 두고 각종 문의사항이 나오고 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의 경우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 평일은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22일) 2, 7 △수요일(23일) 3, 8 △목요일(24일) 4, 9 △금요일(25일) 5, 0으로 나눠지며 주말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익일에 충전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쿠폰이 우선 차감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성주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예산규모는 128억원(국비 90%, 도비 5%, 군비 5%비)으로 추산한 가운데 성주인구가 4만800여명으로 이 중 지역 차상위(한부모 포함)는 610여명, 기초수급자는 2천640여명이다.
1차 지급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국민 전체로 기본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으나 가구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며 성주 포함 84개 시군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차 이후 2차 신청은 9월 22일~10월 31일까지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처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5만원을 받은 후, 2차에서 10만원 추가 지급되면 총 최대 지원금인 55만원을 받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하며, 고액 자산 보유자 선별기준도 마련해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성주와 같은 농어촌지역은 인프라 부족문제로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소비쿠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가능한 점포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비쿠폰 또한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면 단위 하나로마트일지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성주지역내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담당하는 한 농협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소비쿠폰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이런 사업을 펼칠 때마다 면 단위 하나로마트도 상품권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친다"며 "이번엔 지방 소도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지만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이 면내 하나라도 있을시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 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면 단위 지역에 마트, 편의점, 동네슈퍼 등이 없으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예외적으로 쿠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완화된 규정에도 전국 면 지역 하나로마트 1천307곳 중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은 단 125곳(9.6%)에 불과하며, 현재 성주 9개 면도 각각 작은 동네슈퍼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제품군을 비교할 때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사용가능 업종으로 분류됐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교통·통신 포함) 자동이체, 보험업 등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10%(30만원 한도)를 환급키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상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설정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모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자에 제외되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