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및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계곡내 목욕·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상행위, 야영(차량포함), 취사, 흡연행위, 오물 투기행위, 야생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분류했다.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최원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한 단속활동에 탐방객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