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지난 11일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도입배경, 긴급지원제도 기본개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경환 용암면 이장협의회장은 "교육을 통해 어려운 이웃 발굴에 앞장서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고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시 신속하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이웃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숙희 용암면장은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부탁드리며, 신속한 행정지원이 더해져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종편집:2025-07-21 오전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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