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의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2006년도 암환자 의료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소아·아동의 암은 조기 진단 및 예방은 어렵지만 치료성적도 70%를 상회하며 치료 후 삶의 영위기간이 상당히 길어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 담당부서(☎054-930-6570)로 문의하면 된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암종: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연령: 18세미만인자(1988.1.1이후 출생자) -지원범위: 법정 본인 부담액, 비급여 본인부담액, 조혈모세포이식비등(혈연간한정), 전이된 암·합병증관련 의료비, 암진단시 검사비용, 의약품구입비(의사소견서) -지원액: 백혈병(연 최대 2천만원), 기타 암종(연 최대 1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연 최대 2천만원) ◈암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대상: 2006년 국가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지원범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한도액: 연간최대3백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암종: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범위: 의료기관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지원한도액: 연간최대 1백20만원까지, 연간최대1백만원까지 ☞폐암환자 -암종: 기관지 및 폐암(C34)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2006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직장 및 공교 가입자 5만원 이하·지역가입자 6만원 이하) -지원범위: 지원한도액(1백만원 정액지원) -지원한도액: 100만원정액지원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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